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1조 (관제훈련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제훈련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관제훈련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계획 수립2. 교육훈련 실시 및 결과 보고2.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안 및 도구, 프로그램 등 개발ㆍ관리3. 교육훈련과정ㆍ대상별 담당 교관 지정, 교육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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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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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