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1조 (관제훈련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제훈련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관제훈련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계획 수립2. 교육훈련 실시 및 결과 보고2.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안 및 도구, 프로그램 등 개발ㆍ관리3. 교육훈련과정ㆍ대상별 담당 교관 지정, 교육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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