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4조 (직무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한정별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1. 지역관제절차 직무교육훈련(OJT-area control procedural)2. 지역관제감시 직무교육훈련(OJT-area control surveillance)
②소속부서장은 제1항의 한정별 직무교육훈련을 제12조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교관의 감독 하에 3개월 이상 또는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경험 중 더 많은 기간의 실무경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중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실무경험은 1/2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비행장관제 또는 접근관제)의 한정을 보유한 신규보직자의 직무교육훈련의 경우, 제2항에서 정한 관제실무경험 요건을 1/3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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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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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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