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4조 (직무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한정별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1. 지역관제절차 직무교육훈련(OJT-area control procedural)2. 지역관제감시 직무교육훈련(OJT-area control surveillance)
②소속부서장은 제1항의 한정별 직무교육훈련을 제12조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교관의 감독 하에 3개월 이상 또는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경험 중 더 많은 기간의 실무경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중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실무경험은 1/2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비행장관제 또는 접근관제)의 한정을 보유한 신규보직자의 직무교육훈련의 경우, 제2항에서 정한 관제실무경험 요건을 1/3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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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직무교육훈련 과정
[별표 2] 직무교육훈련 과정 직무교육훈련 과정 (1) 이론교육 중점 내용 구분 | 중점사항 공 통 | - 항공교통관제절차(Doc4444, FAA Order 7110.65 등 포함) - 표준운영절차 및 우발계획 - 기관별 항공기 비행절차 - 표준관제용어 및 무선통신절차 - 업무협조절차(합의서 포함) 등 기타 국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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