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동의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로 동의 의견이 송부된 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의로 동의 의견이 송부된 학교에 대해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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