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교원인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도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장을 공모하여야 한다.
②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에 따라 정원의 1/2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영 제105조제5항에 따라 정원의 1/3 범위 내에서 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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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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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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