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지정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지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은 영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제1항의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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