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동의 의견 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동의 결과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동의 의견을 결정한다.1. 동의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으로 인하여 학교 자율화와 다양화가 촉진되고, 창의ㆍ인성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지정 시기 및 동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2. 부동의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부동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3. 조건부 동의 : 추가 조치,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으로 제1호의 동의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조건이행 여부를 교육감에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기간을 정하여 필요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동의 의견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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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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