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동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90조제3항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동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 제출2. 교육부장관의 동의 신청서 검토3. 필요시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 요구 또는 반려4. 검토의견 종합ㆍ분석5. 동의 의견 결정 및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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