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지정 취소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0조제3항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은 제4조 내지 제11조의 지정 동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교육감은 지정 취소 동의 신청 시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과 다음 각 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90조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 지정취소사유 및 증빙서류2. 영 제90조제4항제4호 : 학교의 지정취소 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3. 영 제90조제4항제5호 : 자체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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