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동의 신청서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동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동의 신청서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2. 제8조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②교육부장관은 동의 신청서를 반려하기 이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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