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동의 신청서의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동의 신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신뢰할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3. 기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교육감은 보완요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양식은 별지 제2호의 서식과 같다.
③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자료 제출일자를 동의 신청서 제출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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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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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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