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동의 신청서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동의 신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신뢰할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3. 기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교육감은 보완요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양식은 별지 제2호의 서식과 같다.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자료 제출일자를 동의 신청서 제출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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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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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