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영제90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별지 제1호의 서식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국립학교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교육감은 영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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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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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