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지원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와 관련된 사항을 연구ㆍ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2.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개교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영자문3.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운영 성과의 향상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교육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호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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