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영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국립학교의 신청 및 교육감의 동의 신청, 제90조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위원은 산업계 및 직업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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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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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