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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