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 소관 교육부 · 총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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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07-09 · 시행 2025-07-09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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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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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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