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동의 신청서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 취지나. 재정운영 현황 및 계획다. 교육시설 여건 및 개선 계획라. 최근 5년간 학교운영 성과 등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계획나. 교육과정 특성화ㆍ다양화 계획다. 창의ㆍ인성 교육 계획라. 진학 및 진로지도 계획마.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지도 계획3. 학과를 두려는 경우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가. 학과 설치의 필요성과 목적나. 학과별 특색있는 운영 계획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가. 자기주도 학습전형 등 입학전형 실시 계획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생의 모집 및 입학전형 방법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실시 계획5.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가. 교직원 배치 계획나. 교원평가 계획 등 기타 교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6.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1.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가. 학교 운영 계획의 지역전략산업 수요 적합성나. 시ㆍ도교육청, 학교재단,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ㆍ육성 계획다. 실험ㆍ실습시설, 기숙사 현황 및 보수ㆍ확충 계획라. 재학생 지원 계획마. 최근 5년간 학교 운영 성과 등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진 관련 교육과정 개편 계획나. 산업체 협약 현황ㆍ산학협력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다. 학생 취업 및 진로지도 계획3. 학과를 두려는 학교의 경우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가. 학과 개편 계획 및 지역산업 및 부처 인력 수요와의 관련성나. 학과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5.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가. 개방형 학교장 공모 계획나. 교직원 현황 및 교원 수급ㆍ연수ㆍ지원 계획 등 전문성 강화 방안다. 산학겸임교원 채용 및 활용 계획6.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교육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검토 시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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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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