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입학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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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영 제8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학전형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목적고등학교는 영 제8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학전형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영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학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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