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운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평가 대상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영 제90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국립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만 해당한다)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해당 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안으로, 교육감이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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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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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