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운영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평가 대상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영 제90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국립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만 해당한다)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해당 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안으로, 교육감이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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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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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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