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동의 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9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위하여 동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학교에서 제출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사본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 요약서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3. 영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②동의 신청서는 공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인쇄 또는 출력 가능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동의 신청서 제출일은 교육감이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부장관이 이를 접수하는 날로 한다. 공문서 접수일자와 동의 신청서 제출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의 신청서 제출일자를 동의 신청서 제출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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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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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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