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동의 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위하여 동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학교에서 제출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사본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 요약서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3. 영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동의 신청서는 공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인쇄 또는 출력 가능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동의 신청서 제출일은 교육감이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부장관이 이를 접수하는 날로 한다. 공문서 접수일자와 동의 신청서 제출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의 신청서 제출일자를 동의 신청서 제출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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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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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