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정이 부동의된 학교의 경우 반려사유 및 부동의 사유를 개선하여 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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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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