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7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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