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1조 (작업환경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실험실에 대하여 산안법 제125조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또는 연구실책임자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24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를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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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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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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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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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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