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1조 (작업환경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실험실에 대하여 산안법 제125조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또는 연구실책임자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24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를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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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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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