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1조 (작업환경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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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실험실에 대하여 산안법 제125조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실험실에 대하여 산안법 제125조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또는 연구실책임자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24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를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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