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3조 (보호구 착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복, 장갑,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1. 다량의 고온ㆍ저온물체를 취급하는 경우2. 위해물질 및 폐기물을 취급하는 경우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로 흡수되어 중독 또는 감염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5. 병원체를 포함한 미생물을 취급하는 경우6. 기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보호구의 분실, 파손을 예방하고 청결을 유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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