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실"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 및 동ㆍ식물 검역ㆍ검사를 위한 시설ㆍ 장비ㆍ연구재료가 설치ㆍ보관된 실험실을 말한다.2. "안전관리"란 연구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보수,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3. "연구주체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장을 말한다.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안전관련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정규직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5.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 담당 과장(센터장) 또는 특정 연구시설에 대하여 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의 실장을 말한다.7.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 및 검역ㆍ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계약직, 외부연구자 포함)를 말하며,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포함한다. 여기서 외부연구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중 검역본부 소속이 아닌 연구자를 말한다.8.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9.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10.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1. "연구실사고"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12.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조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13.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14. "사전유해인자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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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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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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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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