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9조 (연구실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단, 외부연구자는 산안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검역본부 연구실 이용 5일 전까지 건강진단결과서를 검역본부 해당 연구실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또는 연구실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산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1조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를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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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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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