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9조 (연구실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단, 외부연구자는 산안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검역본부 연구실 이용 5일 전까지 건강진단결과서를 검역본부 해당 연구실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또는 연구실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산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1조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를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