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9조 (연구실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단, 외부연구자는 산안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검역본부 연구실 이용 5일 전까지 건강진단결과서를 검역본부 해당 연구실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또는 연구실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산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1조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를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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