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5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2.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3.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 건의5.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6.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②연구활동종사자가 10명 미만인 지역본부의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를 연구실책임자가 수행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