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5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2.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3.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 건의5.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6.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②연구활동종사자가 10명 미만인 지역본부의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를 연구실책임자가 수행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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