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4조 (안전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연구실 안전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정기위원과 임시위원으로 구성하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으로 하고, 정기위원은 본부 운영지원과장ㆍ연구기획과장ㆍ본부 내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이외 연구실 안전분야 전문가 및 지역본부의 관계자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연구실 안전관리 실시계획 심의ㆍ확정2. 연구실 안전관리 예산에 관한 사항3. 중대한 연구실 안전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4.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주요사항
⑥제5항제1호의 연구실 안전관리 실시계획은 매년 수립ㆍ심의ㆍ확정되어야 하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연구실 정기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현장점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결과 중 주요 사항을 내부전산망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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