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6조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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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해당 연도 연구사업 예산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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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해당 연도 연구사업 예산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1.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보험료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4.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5.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7. 기타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내역과 전년도의 사용내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필요시 타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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