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6조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해당 연도 연구사업 예산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1.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보험료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4.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5.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7. 기타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내역과 전년도의 사용내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필요시 타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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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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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