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3조의2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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