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0조 (작물환경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공포 · 2025-07-30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물환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량작물의 병해충 관리에 관한 연구가.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예찰 및 진단기술 개발나. 병해충 생리ㆍ생태 연구다. 병해충 저항성 검정기술 개발라. 병해충 예방, 방제법 등 종합관리기술 개발2. 식량작물의 생산환경에 관한 연구가. 식량작물 토양환경 개선기술 개발나. 지역별 발생 재해 피해양상 구명 및 경감기술 개발다. 식량작물 환경적응성 연구3. 식량작물의 비래 해충의 진단 및 방제에 관한 연구가. 기후변화 대응 비래 해충의 예찰 및 진단기술 개발나. 비래 해충의 생리ㆍ생태 연구다. 비래 해충의 예방, 방제법 등 종합관리기술 개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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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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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