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9조 (재배생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공포 · 2025-07-30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배생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탄소중립을 위한 작물 재배에 관한 연구가. 온실가스 감축 식량작물 재배기술 개발 연구나. 탄소 저감 작물 재배 및 물관리 기술 개발 연구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안정생산 생리ㆍ생태 연구2. 디지털을 활용한 작물 재배에 관한 연구가. 대규모 노지 디지털 작물재배 기초 기반기술 개발 연구나.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 진단, 정밀재배기술 개발 연구다. 노지 식량작물 디지털 재배 현장 적용 기술 개발 연구3. 벼 재배생리에 관한 연구가. 벼 생리 및 생태에 관한 기초 연구나. 벼 주요 재해생리 및 피해경감 기술 개발다. 쌀 품질 고급화 및 노력절감 재배기술 개발라. 벼 작황조사 및 예측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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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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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