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공포 · 2025-07-30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정책, 기획, 확인, 질의 및 기타 주요사항은 기획조정과장 및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각 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 예산과 관계되고, 기관운영에 대한 공통사항은 기획조정과장 및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단, 기초식량작물부는 부 기획실장 및 운영지원과장과, 밭작물개발부 및 식품자원개발부는 부 기획실장 및 운영지원팀장과 협의에 의한다.
춘천ㆍ철원ㆍ상주출장소의 업무는 기초식량작물부장과, 영덕출장소의 업무는 밭작물개발부장과 사전에 조정ㆍ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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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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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