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4조 (밭작물개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공포 · 2025-07-30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밭작물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두류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가. 두류 유전자원 수집ㆍ평가 연구나. 두류 용도별 고품질 다수성 품종개발다. 두류 특성 평가 및 육종효율 증진연구라. 두류 기본식물 양성 및 우량 종자증식2. 유지작물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가. 유지작물 유전자원 수집ㆍ평가 연구나. 유지작물 용도별 고품질 다수성 품종개발다. 유지작물 특성평가 및 육종효율 증진연구라. 유지작물 기본식물 양성 및 우량 종자증식3. 잡곡류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가. 잡곡류 유전자원 수집ㆍ평가 연구나. 잡곡류 용도별 고품질 다수성 품종개발다. 잡곡류 특성평가 및 육종효율 증진연구라. 잡곡류 기본식물 양성 및 우량 종자증식4. 밭작물개발부의 행정지원 업무가. 서무업무1) 보안 및 관인관수에 관한 업무2) 문서의 수발ㆍ보존ㆍ이관ㆍ폐기 및 문서고 관리3) 회의, 행사관리4) 직장 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업무5) 청사 환경미화6) 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7)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8) 당직관리 및 직원비상연락망 체계의 유지9) 민원업무 및 정보공개 처리 업무10) 출입자 단속나. 인사업무1)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의 부내 전보에 관한 사항2) 인사관계 제증명의 발급3) 청원경찰 임용 및 관리다. 경리업무1)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2) 지출 및 지출한도액 관리3) 세입ㆍ세출예산 결산4) 인건비 및 여비집행5) 경리관계보고서 제출6) 사회보험 관리7) 노사협의회 운영 및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8) 맞춤형복지비 집행9) 회계예규(회계직 임면 및 재정보증 등) 관리10)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라. 관리업무1) 국유재산ㆍ차량 관리2) 청사의 유지관리 및 각종 시설공사3) 구내 수목관리4) 공공요금ㆍ시설장비유지비 집행5) 에너지 절약 추진6) 수도, 냉ㆍ난방, 위생, 전기 및 통신시설의 관리7) 소방ㆍ위험물취급 및 시설물 재난관리마. 용도업무1)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및 연구용역비 등 사업비 집행2) 운영비 등 기본경비 집행3) 물품 계약, 관리(운용) 및 출납4) 유가증권, 세입세출외 현금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5. 밭작물개발부 기획연구에 관한 사항가. 시험연구사업의 중장기 및 업무계획 수립나. 시험연구사업의 연구과제 및 성과 관리다. 시험연구사업의 예산 기획, 편성, 배정 및 집행관리라. 국제협력 및 대내외협력 관련 업무마. 직무성과 계약 및 대내외 업무평가 대응바. 학술활동, 홍보, 전시, 견학 업무사. 도서실 및 정보전산화, 전산실 운영아. 기타 밭작물개발부 연구행정 업무자. 기타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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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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