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3조 (간척지농업연구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공포 · 2025-07-30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척지농업연구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선발 및 재배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가. 간척지 적합 소득작물 선발 및 재배기술 연구나. 간척지 활용 사료작물 대규모 재배기술 연구다. 간척지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경지이용 증진 연구2. 간척지 농업환경에 관한 연구가. 간척지 농업환경 모니터링 및 DB 구축나. 간척지 토양 지력증진 및 친환경 숙전화 기술 개발다. 간척지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경감 연구3. 간척지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산업화 촉진 기술 개발가. 간척지 활용 수출농업 촉진 기술 개발 연구나. 간척지 적용 시설농업 기반기술 개발다. 간척지 적용 디지털농업 기술 개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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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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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