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6조 (스마트생산기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생산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두류ㆍ유지작물ㆍ잡곡류의 안정생산 재배기술 개발가. 밭작물 생산성 향상 및 재배법 개선 연구나. 논 이용 밭작물 재배기술 개발다. 콩 작황조사 및 예측 연구2. 노지 밭작물 스마트농업 기반기술 개발가. 스마트농업 기반기술 연구나. 스마트농업 전환 및 표준화 연구다. 스마트농업 기술 현장검증 및 적용확대 연구3. 밭작물의 생산환경 관리 기술 개발가. 밭작물의 정밀 양분관리 및 자동 물관리 기술 개발나. 재해 기준 설정 및 경감 기술 개발다. 토양 환경 개선 및 최적 관리 기술 개발4. 스마트농업 기반 식량작물 병해충ㆍ잡초 관리 기술 개발가. 주요 병해충ㆍ잡초의 정밀 진단ㆍ예찰 기술 개발나. 주요 병해충ㆍ잡초의 발생 생태 및 피해기작 연구다. 디지털기술 접목 병해충ㆍ잡초 관리 기술 개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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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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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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