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1조 (맥류작물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맥류작물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용맥류의 품종개발 및 유전자원 수집ㆍ이용에 관한 연구가. 용도별 고품질 맥류 품종 개발나. 맥류의 주요형질 및 유전분석에 관한 연구다. 맥류의 육종 효율 증진기술 개발라. 맥류의 유전자원 수집 및 유용 유전자 탐색ㆍ해석ㆍ발굴마. 맥류의 기본식물 양성 및 우량 종자증식2. 식용맥류의 재배ㆍ생리에 관한 연구가. 맥류의 생리 및 생태 연구나. 맥류의 재배기술 개발다. 맥류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3. 식용맥류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가. 맥류의 품질특성 평가 및 평가 기준설정나. 맥류의 소비 촉진을 위한 품질향상 기술 개발다. 맥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관리 기술 개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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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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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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