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5조 (경지이용작물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지이용작물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남부지역 단기성, 가공용 및 기능성 벼 품종개발가. 특수미, 가공 초다수, 단기성 벼 품종개발나. 특수미, 초다수 벼 육종효율 증진다. 특수미, 초다수, 단기성 벼 기본식물 양성 및 우량종자 증식라. 특수미, 초다수 특산단지 조성지원마. 화학비료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형 육종소재 개발2. 영남지역 밀 품질개량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가. 영남지역 이모작 적응 밀 품질개량 연구나. 영남지역 고품질 밀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작황 조사3. 논 경지이용률 향상 및 생태환경 변화 대응 연구가. 밭작물 등을 활용한 논 작부체계 개발나. 영남지역 다모작지 벼 안정생산 기술 개발다. 논을 활용한 신소득작물 개발라. 논 이용 작물 생태화경 변화 대응 적응성 증진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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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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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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