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 (품종개발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종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벼 품종개발 및 유전자원 수집ㆍ이용에 관한 연구가. 남부 평야지 적응 고품질 벼 품종개발나. 질소비료 저감 수량성 유지 벼 품종개발다. 밥맛 향상 유전 육종 기술 개발라. 벼 기본식물 양성 및 우량종자 증식2. 식량작물 육종 효율 증진 연구가. 식량작물 디지털육종 활용 기술 개발나. 식량작물 재배안정성 증진 육종소재 개발다. 식량작물 유용 유전자 탐색 및 이용라. 다수성 건식 쌀가루 육종소재 개발 연구3. 기초식량작물부 기획연구에 관한 사항가. 시험연구사업의 중장기 및 업무계획 수립나. 시험연구사업의 연구과제 및 성과 관리다. 시험연구사업의 예산 기획, 편성, 배정 및 집행관리라. 국제협력 및 대내외협력 관련 업무마. 직무성과 계약 및 대내외 업무평가 대응바. 학술활동, 홍보, 전시, 견학 업무사. 기타 기초식량작물부 연구행정 업무아. 기타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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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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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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