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0조 (품질관리평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평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량작물 등 농식품자원의 용도별 품질평가 및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가. 용도별 품질평가, 기준설정 및 지표 탐색 연구나. 용도별 품질평가관리 체계 구축 및 품질평가법 개발 연구다. 쌀 등 식량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품질관리 및 활용기술 개발라. 식량작물 등 품질 안정성 평가 및 증진 기술 개발마. 농식품자원의 원료 및 가공품의 품질 표준화 연구바. 식품 및 비식품 등 소재의 표준화, 규격화 지원 연구2. 식량작물 등의 건조, 저장, 포장, 유통 등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가. 수확 후 건조, 저장, 포장, 유통 등 기술별 품질관리 및 평가 연구나. 품질 제어기술 개발, 품질 고급화 및 용도 다양화 연구다. 보존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기술 개발3. 식량작물 등의 품질표현정보 축적 및 활용에 관한 연구가. 고속ㆍ대용량 품질 표현체 분석 기법 개발나. 품종 및 용도별 품질ㆍ기능특성 평가를 통한 정보 집적화다. 품질 표현체와 작물의 오믹스 데이터(유전체, 대사체 등) 연계 활용 연구라. 인공지능 기술 등 활용 농식품자원 품질 예측 모델 개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