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3조 (춘천출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공포 · 2025-07-30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춘천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이상 저온 내성 및 고랭지 적응 고품질 벼 품종개발2. 벼 내랭성 평가 및 검정효율 증진연구3. 벼 내랭성 유전자원 수집ㆍ이용 및 평가4. 식량작물 내랭성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5. 관서운영경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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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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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