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공포 · 2025-07-30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개 과 이상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서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비중이 같을 때는 업무량이 많은 과에서 처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처리과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과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과에서 처리한다.
제7장 출장소의 시험연구사업과 복무사항은 다음의 부서에서 관리한다.1. 춘천ㆍ철원출장소: 중북부작물연구센터2. 상주출장소: 품종개발과3. 영덕출장소: 경지이용작물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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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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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