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출입ㆍ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안전원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대상사업장을 출입ㆍ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안전원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대상사업장을 출입ㆍ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