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출입ㆍ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안전원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대상사업장을 출입ㆍ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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