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변경 제출 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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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물질이 추가되어 기존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제출이 필요한 사업장은 제6조에 따라 추가되는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는 9월 30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의 5년 주기 배출저감계획서 재제출 기한은 최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출 주기를 따른다.1. 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1부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된 배출저감계획서3. 각 호의 서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물질이 추가되어 기존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제출이 필요한 사업장은 제6조에 따라 추가되는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는 9월 30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의 5년 주기 배출저감계획서 재제출 기한은 최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출 주기를 따른다.1. 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1부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된 배출저감계획서3. 각 호의 서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배출저감계획서와 함께 웹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제출이 필요한 사업장은 안전원장에게 변경내용과 사유를 포함하여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고, 안전원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용과 사유를 검토하여 변경 제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3항에 따라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 안전원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장에 변경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 제출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통보 받은 일로부터 90일 이내 안전원장이 정한 제출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의 5년 주기 배출저감계획서 재제출 기한은 최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출 주기를 따른다.1. 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1부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된 배출저감계획서3. 각 호의 서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배출저감계획서와 함께 웹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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