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별표 1 각 호의 화학물질 중 연간 1톤 이상 배출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배출저감계획서는 안전원장이 배포하는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자 일반 정보2.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공정3.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 및 배출 현황4. 별지 제4호서식의 향후 배출저감 방안5. 별지 제5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6. 별지 제6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2회차 이상의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시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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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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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