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과 함께 대상 사업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적합: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이 검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2. 부적합: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8조에 따른 수정ㆍ보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제2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배출저감계획서는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안전원장과 협의한 기한까지 수정ㆍ보완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해진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로 별표1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1 각 호의 화학물질 중 일부가 해당지역에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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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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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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