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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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과 함께 대상 사업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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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과 함께 대상 사업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적합: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이 검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2. 부적합: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8조에 따른 수정ㆍ보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제2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배출저감계획서는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안전원장과 협의한 기한까지 수정ㆍ보완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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