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정ㆍ보완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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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규칙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대상 사업장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횟수에 제한은 없다. 다만, 보완 누적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규칙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대상 사업장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횟수에 제한은 없다. 다만, 보완 누적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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