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출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최초의 배출저감계획서는 별표 1의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는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도별 제출 시기는 부칙을 따른다.
배출저감계획서가 제출된 화학물질에 대한 2회차 이상의 5년 주기 배출저감계획서 재제출 기한은 직전 배출저감계획서가 제출된 후 5년이 지난 연도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는 9월 30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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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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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