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상 화학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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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해진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로 별표1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해진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로 별표1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1 각 호의 화학물질 중 일부가 해당지역에서 배출저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지역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로 지정하여 줄 것을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안전원장은 검토를 거쳐 같은 해 9월 30일까지 대상 화학물질의 지정 여부를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의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로 지정되었음을 별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된 화학물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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