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원장은 제9조 및 12조에 따른 적합 통지를 받은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문서 또는 전자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결정된 내용이거나 법 12조에 따라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인 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1. 사업자의 일반 정보2. 배출저감 대상 물질의 배출 현황3. 향후 배출저감방안4.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5.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실적
②제1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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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해진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로 별표1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1 각 호의 화학물질 중 일부가 해당지역에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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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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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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