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자료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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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따라 제출된 비공개 심의신청서 및 소명자료 일체를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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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따라 제출된 비공개 심의신청서 및 소명자료 일체를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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